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류를 말했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 50cc 미만의 원동기가 달려있어도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적용되다 보니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버기,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등도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것들을 탈 때 운전면허가 필수적이 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2종 자동차 보통 면허를 가지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가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면허종별 운전 가능 차량정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특수면허를 제외하고는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종, 2종 자동차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 검문을 대비해서 운전면허를 소지하시거나 스마트폰에 찍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럼 사고 없이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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