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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Domestic Issues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무더기 폐쇄가 현실로?)

by ruahryu 2021. 4. 20.

 

정부가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가상자산 자격 상승이 되면서,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4~6월을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로 결정했습니다.

 

가상화폐 특별단속 실시

1. 특별단속 실시 배경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조사' 루머에 휩싸이면서 폭락을 면치 못하며 해당 이슈로 한시간만에 비트코인이 1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동시에 시가총액 기준 제 2의 가상화폐라할 수 있는 이더리움도 18% 급락했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10%이상 급등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이 일반적인 투자보다 투기성이 높은 투자라고 판단하여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조치들이 실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부처 차관 회의 결과

지난 주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현행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석해 수사기관, 세무 당국에 통보하는 등 단속 및 수사에 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기획재정부는 금감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경찰청도 불법 다단계,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할 계획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 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차단을 방심위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당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뤄진 이 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과열 조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현재 보여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 투기성이 매우 짙은 거래로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투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실제 가산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성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필요 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통해 시장 상황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9.24일까지 유예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정부의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차단을 위한 4~6월을 범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행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방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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