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부터는 국제개발협력과 ODA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한 내용들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발협력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협력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협력 체제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간의 상호 간, 개발도상국 간 발생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증진 등 개발격차를 줄이고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를 말합니다. 한 때 해외원조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수원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는 느낌이 강한 원조보다는 협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국도 받는 다는 느낌이 있는 수원국(recipient countries)이라는 표현 대신 파트너 국가(partner countries)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정리 • 개발협력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 상호 간, 개발도상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과 행위 - 과거 ‘해외원조’라고 불렀으나 최근에는 수원국의 파트너십(partnership) 또는 주인의식(ownership)을 강조해서 ‘개발협력’이라고 부름 - 수원국(recipient countries) 역시 파트너 국가(partner countries)라고 통칭하는 추세 |
1. 개발재원의 분류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금을 위해 다양한 재원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개발재원은 정부자금인지 민간자금인지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공적자금(OOF) / 민간자금 흐름과 민간 증여로 나뉘게 됩니다. 앞서 말한대로 공적자금은 자금 조건과 지원목적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기타 공적자금 (Other official flow, OOF)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ODA는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이러한 ODA 개념은 196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 ODA와 OOF를 구분하면서 ODA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였습니다.
1-1. ODA 자금의 조건
ODA는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ODA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조건의 첫 번째는 공여의 주체입니다. Offici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처럼 국가의 국민의 세금을 토대로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앙·지방 정부를 포함해 공공기관 등의 자금이 ODA에 포함됩니다. 둘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업적 목적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OD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공여 대상으로, OECD DAC의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나 OECD DAC가 정하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여 조건인데 ODA는 양허적 성격으로, 차관 즉 유상원조인 경우 소득그룹별 특정 증여율(Grant Element, GE) 이상인 자금입니다.
* 소득그룹별 특정증여율 : 최빈/저소득국 : 45% 이상/ 하위중소득국 : 15% 이상/ 상위중소득국 : 10% 이상
* 증여율이 높고 이자율이 낮고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길면 좋은 조건의 원조가 되는데 이렇게 수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주는 차관을 또 다른 말로 ‘양허적 성격’을 가진다고 말함.
1-2. 양자간 ODA와 다자간 ODA의 구분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발 재원을 ODA라고 하며, ODA는 다시 양자와 다자로 나누어집니다. 양자간 협력은 공여국과 개도국 간의 직접 협력을 말하며, 다자간 협력은 공여국이 직접 하지 않고 다자간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양자간 ODA의 유무상원조 구분
양자간 ODA는 다시 수원국정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가와 시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느냐에 따라 무상과 유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상원조의 경우에는 수원국이 원조 자금을 상환해야 하며, 무상원조는 상환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4. 기타공적자금이란?
기타공적자금(OOF)은 공여국의 공공부분이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자금 중 공적개발원조(ODA)에 포함되지 않는 자금을 말하며, 정부가 자국의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대출, 보증, 보험 등의 수출신용과 투자 금융 등이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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