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두 번째 글(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가나 아크라, 한국의 부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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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두 번째 글(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가나 아크라, 한국의 부산까지)

by ruahryu 2021. 3. 30.

 

저번 글에서는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와 담론 첫 번째 글로 새천년 개발목표의 수립, UN글로벌컴팩트 설립, 멕시코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lifeofjoy88.tistory.com/203

 

2000년대 국제개발협력 주요 이슈와 담론 첫 번째 글(새천년 개발목표의 수립, UN글로벌컴팩트 설

저번 글에서는 1990년대의 특징인 원조피로, 구조조정 정책 비판, 인간중심개발, 새천년 목표를 향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논의에 대해 작성해보았는데요. https://lifeofjoy88.tistory.com/2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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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번 글에 이어서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가나 아크라, 한국의 부산까지 이어진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4. 원조효과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의 시작,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

개발재원의 한 측면과 더불어 2000년대 또 다른 흐름은 원조효과성에 대한 흐름입니다. 1990년대 저희가 원조피로(Aid Fatigue)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공여국들의 원조 피로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원조효과를 어떻게 더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2000년도 중요한 화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국제원조와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중심으로 고위급포럼(HLF)OECD / DAC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4-1. 1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1) : 2003년 이탈리아 로마

2003년도에 로마에서 1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이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여국들이 서로 조화(Harmonization)를 이루어 협력하는 원조조화에 대한 내용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원조효과성에 대한 고위급 포럼
• 제1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1) : 2003년 이탈리아 로마
 - MDGs 달성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원조 조화에 대한 로마선언에 합의

 

원조조화에 대한 KOICA의 정의

 

4-2. 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2) : 2005년 프랑스 파리

2003년도 이후 2005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원조에 있어서 파리 원조효과성 원칙이라는 걸 채택하는 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이 2005년도 파리에서 열렸는데, 여기에서 원조효과성을 얘기하는 5가지 원칙에 합의를 합니다. 첫째,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식(Ownership)은 개발도상국들이 실질적인 본인들의 개발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하며 다른 나라가 원조전략을 대신 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조일치(Aid Alignment)입니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구성한 개발도상국의 전략과 시스템에 공여국이 조응하는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의 전략과 시스템에 공여국이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전략과 시스템에 공여국이 같이 협력해서 가는 이러한 것이 원조의 일치입니다. 세 번째는 원조조화(Harmonization)입니다. 이 원칙은 2003년도에 로마에서도 원조조화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공여국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효과적인 원조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논의한 것이 원조조화입니다. 네 번째는 결과 중심의 원조(Managing for results)로 원조를 주는 동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결과를 거두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봐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책무성의 원칙(Mutual Accountability)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은 수원국에게 또 반대로 수원국은 공여국에게 서로 간의 책임을 느끼면서 자기의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자금의 운영사항을 서로 간에 보고하는 이러한 5가지 원칙이 2005년도에 채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원조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규범과 원칙이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 제2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2) : 2005년 프랑스 파리
 -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  5대 핵심원칙
 1) 주인의식(Ownership)
 2) 원조 일치(Aid Alignment)
 3) 원조 조화(Harmonization)
 4) 결과 중심 원조(Managing for results)
 5)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
 - 원조효과성 패러다임을 개발협력 규범으로 정착

 

4-3.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3) : 2008년 가나 아크라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포럼이 2008년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립니다. 가나 아크라에서의 고위급포럼은 파리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고,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또한 만들어내는데요. AAA라고도 불리는 아크라행동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개발성과를 위한 원조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공여 조건을 완화해야 된다는 점 등 중요한 논의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지금까지 원조의 핵심주체는 국가와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도를 거치면서 NGO, 종교단체, 노조,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이러한 비정부기구들이 총칭해서 독립적인 원조행위자(Independent Development Actor)라는 것을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실제로 시민사회단체가 개발협력의 주요 주체(Major Actor)로 인정받는 최초의 계기가 된 회의였습니다.

 

• 제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3) : 2008년 가나 아크라
 - 아크라 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 AAA)
 - 원조 핵심주체의 변화
 - 시민사회단체가 개발협력의 Major Actor로 인정받는 최초의 계기가 됨

4-4. 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4) : 2011년 한국 부산

원조효과성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4차 회의는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세계개발원조총회라는 이름으로 2011년에 열렸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 국가가 참여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총 참여인원이 약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원조효과성에 관한 모든 부분을 한 번 재점검해보자는 논의가 일어났고, 이 논의의 핵심은 지금까지 원조효과성을 얘기해왔던 유럽 중심의 전통적 공여국들은 파리원칙, 2005년도의 5가지 원칙을 좀 더 심화시키자라고 얘기했다면, 부산 총회에서는 신흥 공여국인 중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등의 국가들이 당시 파리원칙을 채택할 때 본인들은 관여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규범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신흥 공여국들은 그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차등이 있는 약속, 즉 전통 공여국과 신흥 공여국이 조금씩 다른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그러한 결의문이 채택되게 됩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개발효과성, 원조효과성보다 훨씬 더 큰 폭의 결과, 그 중에서도 인권이 포함이 되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HRBA)을 주장하였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인권을 넘어서서 파리 원조효과성 중에서 본인들이 중심이 되는 주인의식(Ownership)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원조만 가지고는 어려우며, 원조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개발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국제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하며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회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제4차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HLF-4) : 2011년 한국 부산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라고 명명하기도 함.)
 - 전통적 공여국은 파리원칙을 심화하자 했으나 신흥공여국은 전통적 공여국들의 규범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신흥공여국은 선진 공여국의 개발목표를 공유하되 ‘차등이 있는 약속’을 통해 차별화된 개발협력을 이행할 것을 합의
 - 시민사회에서 인권 기반 접근법(HRBA) 주장
 - 개발도상국들은 파리 효과성 원칙 중 주인의식의 구체적 실현에 최대 관심을 가짐
 - 원조효과성을 뛰어 넘어 포괄적인 개발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동의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심볼

 

이번 글에서는 2000년대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원조효과성 고위급 포럼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MDGs를 넘어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DGs 수립, 굿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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