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관련한 다양한 벌금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1. 시행일자 및 필요 면허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 및 킥보드 운전 관련 벌금 액수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될 예정이라고 하며,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전기자전거 2인의 승차정원을 지키지 않았을 때 2만원,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 1인을 초과했을 때 4만원, 야간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았을 때도 범칙금은 1만원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 또한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3. 제도 적용 과정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관련해 처벌하는 대신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PM 관련 규정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킥라니라고 부르는 킥보드 운전자들 때문에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차에 적절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과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보다 이러한 법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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