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법원이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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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Domestic Issues

법원이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하다.

by ruahryu 2020. 10. 8.

10월 9일에는 못볼듯하다.

제목에 부정어가 3번이 나온다

금지, 정지, 기각

 

이중을 넘어선 삼중 부정.

언뜻 이해가 가지않아 기사를 살펴본다. 

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008/103314288/1

 

법원 “한글날 집회금지는 정당”…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기각

보수단체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15 …

www.donga.com

 

 

쉽게 얘기하면 한글날 집회는 없다.

조금 풀어 설명한다면

1) 경찰이 집회금지 처분을 냈고

2)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이 실제 집행되지 않기를 바라며) 집행정지를 신청

2) 그리고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자세한 사항을 보자면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가 제기한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행히 8·15 비대위가 한글날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2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는 열 수 없게 되었다.
앞서 비대위는 1000명 규모의 집회를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개최하겠다고 신고를 했다.

 

날도 추워졌는데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안줄리 없다.

진정 국가를 사랑한다면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코로나로 국가가 어지러운데

가중하여 괴롭히는 행동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0월 9일에는 확실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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