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자료는 정례브리핑 및 현지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외교부의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한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관련 현지 동향입니다.
캄보디아 확진자 현황(1.6 기준)
- 태국발 근로자 신규 확진자 1명(1.2 입국, 빠일린 거주, 28세 캄보디아 남성)이 발생했습니다.
- 누적 확진자 383명
- 누적 완치자 362명(완치율 94.76%)
- 격리 치료 중 21명
* 러시안 병원 1명, 국립 결핵·한센병 센터 2명, 바탐방 주립병원 6명, 빠일린 주립병원 12명
캄보디아 입국제한조치 시행
- 캄보디아 정부는 3.30(월) 23:59부터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제한조치(4.16(목), 5.20(수), 6.5(금), 6.11(목), 8.3(월), 11.11(수) 추가 발표)를 시행중입니다.
캄보디아 입국 시 유의사항
- 3.30(월) 23:59시부터 캄보디아에서 관광 비자, e비자, 도착비자 발급이 임시 중단되므로 동 기간 내 캄보디아에 입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출발지 소재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이때 ①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②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FORTE 건강보험가입 증명서(90불)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관광, 경유자 비자 발급은 임시 전면 중단되며, 기존 발급된 관광비자의 효력 또한 임시 전면 중단됩니다.
-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은 캄보디아 도착 시 제시할 수 있도록 ①, ②번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이상의 입국제한조치는 외교관 및 관용 비자 소지자,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은 캄보디아에 도착 시 캄보디아 보건 담당자로부터 건강 체크를 받게 되며, 건강상태에 따라 의무격리 지침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입국 세부절차
기내에서 건강 |
→ |
검역관리소 통과 |
→ |
출입국사무소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보험가입 증명서 재확인 |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 A.보건복지부 인증 건강확인서(코로나19 음성확인 포함), B.선별진료소 발급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모두 사용 가능
※ 신규 비자를 신청할 경우, 캄보디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에 음성확인서 발급 → 비자신청 및 발급을 모두 완료해야 함.
캄보디아 입국 후 세부절차
- 캄보디아에 입국한 모든 캄보디아인들과 외국인들은 입국장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임시숙소로 이동한 후 파스퇴르 연구소(코로나19 지정 검사 기관)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 일반 입국자의 경우 동승객 확진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이 보건부 지정시설(호텔)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보건부에서 지정한 호텔에서 대기하며, 호텔대기 시 주재국 방역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됩니다.
캄보디아의 서비스 비용 청구
- 6.15(월)부터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입국 시 미화 2,000불(사전 준비 요함)을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국 외국인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치면 진단검사 비용, 은행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은행 창구에서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제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은행창구에서 예치금을 정확히 돌려받기 위하여 예치금 영수증, 격리 호텔에서 지불한 영수증 등을 꼭 보관하시기 바라며, 영수증에 본인의 이름, 입국날짜 기타 내용들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특별입국조치
- 우리 정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니, 한국 귀국 이후에는 격리 방침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양성 판정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10만원/일))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자부담, 10만원 이상/일))
- 시설격리 대상자 진단검사 3회 실시(① 입소 시, ② 입소 10일 차, ③ 퇴소 전)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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