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확진자 현황(1.7 기준)
- 1월 6일 기준 베트남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7명임.
- 베트남은 적극적인 방역과 봉쇄정책을 통해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매우 적은 국가 중 하나임.
-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일 영국에서 귀국한 자국민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5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을 금지했음.
- 또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음.
14일 단기출장 기업인 특별입국(1.7 기준)
1.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내용
- (대상)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한국인 또는 제3국민) 및 동반가족
- (체류목적 및 기간) 베트남 내 장기 근무 및 체류 목적 입국이 아닌 베트남 단기(14일 미만) 체류 예정자
- (일반원칙) 입국자는 격리하지는 않으나, 베트남 보건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안내를 엄격하고 충분히 준수하며 본인과 접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근무기간 동안 교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초청기업 비용지불) 격리, 이송수단,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비용 전부는 입국자 초청기업이 지불
- (입국자 의무 사항)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베트남 내 초청기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입국자가 의료적 감시와 관련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수행일 1일 전에 입국할 것을 권고
- (베트남 내 접촉자 의무 사항)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발열․기침․인후통 또는 호흡곤란 중 하나의 증상 발현 시 관리기관과 지방보건당국에 통보
2. 단계별 구체적 절차
베트남 내 입국허가 |
→ |
숙소 예약 |
→ |
항공권 구매 |
→ |
주한베트남대사관 내 비자 발급 |
→ |
출국 전 |
→ |
베트남 입국 |
1-1) (베트남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 입국허가) 초청기업은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 업무, 숙소, 이송수단, 방역방안 등을 작성하여, 베트남의 관련 지역 성·시 인민위원회(사무처, 보건국, 노동보훈사회국 등)에 입국허가 신청 / 성·시 인민위원회는 업무 일정․숙소․방역지침 등에 대해 허가 및 허가 공문을 ▲초청 기업 및 ▲공안부에 발행
1-2)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입국허가) 초청기업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허가 공문을 첨부하여 비자발급 승인 신청 /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비자발급 승인 및 초청 기업에 승인 공문(베트남어, 영어) 발행
2) (숙소 예약) 초청기업은 각 성·시가 격리시설로 지정한 숙소(호텔) 예약
3) (항공권 구매) 입국자는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신분증과 승인 받은 업무 일정에 따라 발급된 베트남 비자, 비행기 탑승 시 비행기 탑승 전 3-5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PCR방식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4) (한국 내 베트남 내 비자 발급)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공문 사본 및 비자발급 신청양식을 제출하여 비자 신청을 하며 주한베트남대사관은 베트남 도착 시 승객 분류를 위해 비자에 동 입국자가 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임을 기재
5) (출국 전 방역) 출국 전 3-5일 이내 관할 의료기관에서 PCR방식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수령
6) (베트남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해야하며, 전자의료신고 확인 및 체온을 측정하며, 유증상 발현 시 즉각 격리, 베트남 체류 시 의료모니터링 앱(Bluezone)을 설치, 비자에 기재된 정보(단기 방문 규정에 따른 입국)에 따라 별도의 구분된 통로를 이용하며 승인된 숙소로 이동해야함.
7) (베트남 체류 중) 입국자는 승인된 호텔 내 거주하며 의료적 감시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미접촉
º 입국 후 숙소에서 코로나19 샘플 채취 및 1차 PCR 검사를 실시
º 코로나19 음성 판정 이후, 입국자는 지방 내 업무를 허가 받고 사전 승인된 업무 일정을 이행
º 베트남 내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2일에 1번씩 추가검사를 실시 및 베트남 출국 1일 전 코로나19 추가검사 실시*
* 베측 설명에 따르면, 추가 PCR 검사는 예방적 조치로서, 검사 후 결과 대기 없이 활동 가능
3. 특별입국 시행 지연
- 한국과 베트남이 올해부터 14일 이내 단기출장 기업인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으나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7일 "베트남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양국 간 합의사항 시행을 위한 안내 공문을 중앙 부처와 지방 인민위원회에 발송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 시행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최근 전 세계 및 베트남 내 코로나19 동향, 조만간 있을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등 정치 일정, 다가오는 설 연휴 등 제반 사정으로 베트남 정부의 구체적인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지난해 12월 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시행 시기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뜻임.
- 베트남 정부는 또 이달 말로 예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달 중순부터 수도 하노이를 비롯한 북부지역으로의 특별입국 허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게다가 공산당 전대가 끝나면 현지에서는 최장 9일간인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특별입국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음.
- 이에 따라 단기출장 기업인의 격리면제는 설 연휴 이후에나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다만 남부 호찌민으로의 특별입국은 다음달 5일까지 승인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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