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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Domestic Issues

흔들리는 공수처, 대변인은 고발 당해 검찰조사, 수사관은 임용 거부

by ruahryu 2021. 5. 7.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논란으로 체면에 큰 손상을 입은 공수처가 첫 번째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조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해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는가 하면 공수처에 합격한 인원이 공수처에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알려지면서 공수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고

1.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란 어떤 기관인가?

<공수처의 가장 큰 특징>

공수처는 2021120일에 출범한 권력형 비리 수사 전담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입법부(국회), 사법부(대법원), 행정부(청와대) 세 곳 모두에게서 업무 지휘를 받지 않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사실상 준헌법기관으로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을 가지나,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 권까지 갖기도 합니다. 당초 공수처법의 법정시행일은 2020715일이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출범이 지연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오늘 나온 공수처가 아닙니다.>

공수처에 대한 설립 논의는 1996년 이래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설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로 당시 민주당계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요구된 것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독점주의로 인해 정경유착,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문제의 발단인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된 것입니다.

 

<초기 모델과는 다르다.>

20여 년 동안 제기되어 온 법안인 터라, 누적된 논쟁이 많았고 매 국회 회기 때마다 이를 반영한 수정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기 때문에 제시된 초기의 내용과 현재 발의된 세부적 내용들은 많이 다릅니다.

 

<공수처는 헌법 위배?>

헌법 위배 논란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인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에 위배된다는 논란은 검사를 공수처 내에 두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헌법에는 검사가 검찰청 안에만 있으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도 검사는 검찰청 말고도 많은 공기관에 많이 파견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설치가 가장 유력한 공수처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백혜련 의원 발의안을 참고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수처가 통과되기까지의 과정>

원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는 명칭으로 널리 불렸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명칭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고쳐 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이후 발의된 공수처 법안들이 이 명칭을 채택하면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로 사실상 내정되었습니다. 2018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나 상설특검법 등 기존 법을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편 자유 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2019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019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201912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 첫 번째 수사부터 휘청거리는 공수처

이성윤 서울지검장에 대한 이른바 에스코트 조사 논란으로 체면을 구긴 공수처가 1호 수사 첫 발을 떼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조사 당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수사관 2명이 공수처에 합격을 하고도 가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의 관용차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모셔와 조사한 일명 '에스코트 조사'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관용차가 2대 있는데, 2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이라 뒷문이 열리지 않아 이 지검장이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변명 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또한 한 시민단체는 김 처장과 대변인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 4일 공수처 문 모 대변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수처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관으로 최종 합격한 수사관 2명이 최근 임용을 포기하면서 내부 분위기도 같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관이 43명이나 있어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본인이 지원을 해 합격을 하고도 가지 않겠다는 건 그만큼 공수처의 미래가 어둡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에서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좋은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을 증명해야 좋은 기관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코트 수사로 제대로 우스운 꼴을 당한 공수처가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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