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9년 만에 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에 걸쳐 톤당 221원 인상>
4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도요금을 연평균 t당 73원씩 3년에 걸쳐 총 221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퍼센트로 계산해볼 경우 올해는 전년 대비 5.9% 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예정>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날 시의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변동된 수도요금은 올해 7월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60원에서 580원으로>
현재 1t 당 360원인 가정용 수도요금은 7월부터 1t 당 390원으로 오른다. 이어 2022년엔 480원이 되고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t당 360원이 t당 580원이 되는 것으로 약 60%가 인상되는 상당히 높은 상향조정이 될 것 예정입니다. 1톤당 565원이었던 판매단가는 2021년 590원, 2022년 688원, 2023년 786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사용량을 월평균 6톤으로 따져보자면>
서울시민 1인 수돗물 사용량을 월평균6톤으로 계산했을 때, 가정용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월평균 180원, 2인 가구는 360원, 4인가구는 720원 가량을 추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설 노후화 정수센터 용량 부족이 인상의 요인>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설 노후화와 정수센터 용량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1t당 생산원가가 706원인데 비해 현재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인상이 필요했다는 것이 인상에 대한 서울시의 설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인상폭 최소화, 2022-2023에서 반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미반영분을 내년으로 미뤄 반영하기로 했다는 게 서울시의 부연 설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시는 가정, 욕탕, 공공, 일반 등 4종으로 나눈 급수업종을 내년부터 가정, 일반, 욕탕 등 3종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공공용’의 경우는 일반용으로 통합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수도요금 누진제도 내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50% 감면 추진>
다만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7~12월에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9년 만에 올린 것이라고는 하지만 수도요금을 1t당 360원에서 580원까지 60% 넘게 인상한 서울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월급은 오르지 않지만, 세금과 물가는 잘 오르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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