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모델! 공유경제(공유경제의 정의와 개념, 종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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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모델! 공유경제(공유경제의 정의와 개념, 종류 정리)

by ruahryu 2021. 4. 1.

이전 글들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들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 대해서 다룬 바 있는데요.

 

 

https://lifeofjoy88.tistory.com/216

 

마을 기업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및 국제동향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또 다른 주체, 마을기업에 대한 정리를 해보며 마을기업의 개념, 정의, 신청과정 및 지원내용, 사회적기업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https

lifeofjoy88.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모델인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력적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방식을 말합니다. 개인이 이제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또 자신이 필요 없는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의 의미로서 이 또한 복지·문화·환경·교통 등의 분야에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사회경제의 방식입니다. 공유경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전반과 생활에 밀접한 세계적인 메가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경제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합니다. 또한 공유경제를 유휴 재화와 유휴 서비스를 활용하여 올바른 사회적 경제, 착한 경제를 실천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공유경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공급자는 자신이 보유한 여유 자원을 제공해 금전적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수요자는 구입하지 않더라도 재화나 서비스 등 자원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유경제를 보여주는 그림

 

그렇다면 공유경제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유경제의 종류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 공간, 시간, 정보, 물건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먼저 인간의 경우는 그 사람의 경험과 재능, 지식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물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류와 영역들이 독자적으로보다는 공유, 통합, 융합되어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 공간에서 강의나 연주 등 경험과 재능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재능기부 등과 같은 공유공유 활동공유경제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또한 경제의 일종이니생산-유통-소비와 같은 경제활동 중 공유를 통해 올바른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 간의 거래를 말하는 P2P 외에도 B2B, G2G는 물론 Peer, Business, Government 등 서로 상호 연관되면서 공유되어 다양하고 다채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란 필요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합리적으로 빌려 쓰는 경제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및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공유'라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각종 '공유경제' 서비스와, 연구 논문을 개방하거나 위키 백과로 정보를 모으는 '지식의 공유' 사례도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영 주차장의 개방은 물론 더 나아가 '공유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유'가 새로운 트렌드로 확대 발전되고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 공유경제 관련 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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