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도로위에 드러누운 만취 여성 밟고 지나간 차, 책임 공방 상황(영상 有, 아주 잔인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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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Domestic Issues

도로위에 드러누운 만취 여성 밟고 지나간 차, 책임 공방 상황(영상 有, 아주 잔인하진 않음)

by ruahryu 2021. 5. 15.

최근 들어 음주나 약물 등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의미하는 스텔스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중 전방을 주시하면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스텔스 보행자는 운전자가 발견하기도, 피하기도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상황과 영상을 보시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두건의 스텔스 보행자 사고

<충남 서산에서의 사고>

지난 7일 오후 충남 서산시 갈상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50대 여성 A 씨가 차도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가 A 씨의 하반신을 밟고 지나가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A 씨는 척추와 골반이 골절되었고, 운전자 B 씨는 치상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A 씨와 B 씨의 진술 내용,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달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사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에 대한 논란이 나왔었는데, 지난 4월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가 아침 출근길, 도로에서 자던 사람이 제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한 주택가 골목을 주행하던 제보자 C 씨의 차량이 도로 우측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성을 치고 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C 씨는 남일인 줄로만 알았던 어이없고 황당한 스텔스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신에게 발생되었다며,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치는 운전자 시야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곳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남성의 유족은 즉각 반박했는데, 유족은 정상적 운전 방법으로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C 씨 주장에 대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C 씨는 유족과 합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2. 지나친 운전자에 대한 처벌 논란

운전자와 비교해 보행자가 받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특히 이러한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주로 밤과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시간대 조명이 없는 이면도로 등 골목길에서는 누워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운전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판례도 있지만 운전자의 예측가능성과 상관없이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자들에게 과실을 주고 있는 이유는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전문가들의 이야기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고 상황에서 운전자의 과실에 더 무게를 둔다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도표에 따르더라도 운전자 과실 60%, 보행자 과실 40%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는데 운전자 과실을 더 높게 판단한다는 것이 운전자들이 가장 억울해하고 이해 못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 환경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정하지만 운전자와 비교해 보행자가 받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만약 운전자가 안전 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게 확인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보행자는 범칙금 3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경일 변호사는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비해 보행자는 범칙금 3만 원이 전부인 이 상황은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며,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보행자의 돌발 행동 여부, 예측 가능성, 현장 검증,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종합적으로 철저한 분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당시 사고 현장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

 

운전자는 교통법규 지켰지만 교통법규를 전혀 지키지 않은 보행자에 비해 운전자 과실 판단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주 운전을 하는 입장으로 어두운 밤에 저렇게 누워 있으면 SUV는 그나마 보일지 몰라도 승용차는 못 보고 밟을 확률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로 위에 저렇게 누워있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이며, 이런 걸 일일이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너무 많은 과실을 주는 것은 앞으로의 사고 예방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로 위에 누워버리는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더 높은 벌금을 내게 해야지 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운전자에게 과실 처리를 하면, 인식 자체가 도로에 누워도 차가 피해 가야지 하는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유사한 교통사고 발생 시 억울한 처지에 놓인 운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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