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국제개발협력 사업 구분(양자간 ODA, 다자간 ODA의 정의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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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 사업 구분(양자간 ODA, 다자간 ODA의 정의와 예시)

by ruahryu 2021. 3. 8.

1. 국제개발협력 사업 구분

 

1) 양자간 ODA

 

양자간(Bilateral)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간 직접거래를 의미한다. 직접적인 프로젝트 예산, 원조활동을 수행하는 국내NGO에 대한 지원, 기술협력, 공여국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개발원조 관련한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증진, 채무재조정, 행정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이다.

 

양자간 ODA의 종류

 

예산지원 (일반/분야별 예산 지원)

 

일반 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 수원국 정부의 거시경제 개혁추진(구조조정 프로그램, 빈곤감소 전략 등) 지원을 포함한 수원국 정부 예산에 대한 지원

-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되어, 수원국 예산 사용절차를 따르지 않는 지원은 제외됨

 

분야별 예산지원(Sector Budget Support)

- 수원국 특정 분야 예산 지원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Programme-based approaches, PBAs) 

> 프로그램 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원조는 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원국의 일반적인 개발목표(일반 프로그램 원조) 및 특정분야 개발(분야별 프로그램 원조)을 위해 제공되는 원조이다.

> 주로 수원국의 거시경제 정책 및 분야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됨

> 일반 프로그램 원조(General program assistance)

  - 일반예산지원(Budget support)

  - 국제수지 재정지원(Balance-of-payments support)

  - 수입지원(Import support)

  - 자본재 및 물자지원(Financing of capital goods and commodities)

> 분야별 프로그램 원조(Sector program assistance)

  - 프로그램 원조의 개념 하에서 농업, 교육, 교통 등 특정 산업 및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원조

 

국내/국제 NGO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국내/국제 NGO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해당단체 앞으로 지원되는 비지정 기여금

공적기관 권한과 책임 하에서 NGO가 사업 수행만 하는 경우는 제외

 

프로젝트 원조(Project Type Interventions)

특정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공여를 통해 수원국의 유형자산(physical capital)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

이러한 프로젝트 원조는 수원국이 지출하는 현지비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투자관련 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프로젝트 원조로 분류됨

 

프로젝트 예시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TC)

 

기술협력은 수원국 국민의 지식, 기능,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여국 정부의 재정지원임

수원국 국민의 지적자본(human intellectual capital) 및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능력 증가를 목적으로 주로 교육 및 훈련 등 인적 협력 수단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독립 적인 기술협력(Free-standing TC)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투자관련 기술협력과는 구분됨

 

기술협력의 종류(예시)

 개발조사

   -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및 계획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여 기초조사, 종합개발계획수립, 타당성조사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임

전문가 파견

  - 개별국가 파견 : 수원국 요청으로 의사, 교사, 기술전문가, 인턴 등을 파견하여 교육, 훈련 등을 지원

  - 국제기구 파견(초급전문관(JPO)5) 파견 포함) : 국제기구에 파견 된 내국인에 대한 제비용(인건비 및 체재비) 계상

 

자원봉사자 파견

- 자원봉사자란 일부 또는 전적으로 공적 재정지원을 받거나 공공부문에서 관리하는 개도국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소속돼 일하는 자를 말함

-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파견

 

기술협력 관련 물자 지원

- 독립적인 기술협력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장비기자재 등 제공

) 어학연수센터 : 어학 장비 및 어학테이프 제공

 

개발관련 사회 및 문화사업

- 공여국이 수원국 국민의 사회문화 개발 도모를 위한 기본 시설을 지원하거나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ODA로 분류가능 (다만, 단순 일회성 행사인 사회문화사업들은 ODA로 인정되지 않음)

 

ODA 로 인정되는 사회문화 사업

 

개발문제 연구비 지원

  - 공여국(한국) 또는 기타지역에서 개도국 문제연구(: 열대질병, 농업 등)를 위해 지출된 비용

  - 개도국 경제성장 및 복리증진이 주목적인 기관이 수행한 연구

    예) 개도국 차관 심사기법 및 성과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

  - 일반기관(general purpose institution)이 공적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개도국 개발관련 용역연구

 

세미나워크숍 개최

  -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관이 공적기관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해 지출한 비용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직접비용 :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앞 직접 지급된 장학금(학비 및 생활비)

간접비용 : 공여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따라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소요된 간접비용(연수생 교육기관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으 로 유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장학금 등은 제외)

간접비용의 범위 :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에 대한 지원

  - 가능하면 각 학과별로 별도의 계산 산출

  - 유지보수비 및 소모성 기자재에 대한 지출

 

채무구제

 수원국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원금 탕감뿐만 아니라 이자 탕감도 포함됨

 이외에도 수원국의 채무를 완화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채무구제 조치를 모두 포함함

  3자에 대한 채무 대지급(Service payment to third parties), 채무 전환(Debt conversions), 채무 바이백(Debt buybacks) 등이 이에 해당

 이 때 유상원조 채무 구제 금액이 무상원조로 변환.

 

 

. 다자간 ODA

다자간(Multilateral) 원조는 공여국이 국제기구 앞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으로, OECD/DAC에서 정한 특정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와 동 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말함

정치적으로 민감한 국가나 한 국가가 하기 어려운 나라의 경우 다자원조로 지원

 

*다자성양자사업(Multi-bi aid)

-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라도 공여국이 지원대상 국가나 목적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면 다자간이 아닌 양자간 ODA로 분류함.

  예) 공여국의 World Food Program(WFP)를 통한 대 캄보디아 난민 옥수수 지급은 캄보디아에 대한 양자간 ODA로 분류함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2019. 2019 세계 ODA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KOICA ODA교육원. 2018.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실행과 관리

 

https://www.oecd.org/dac/stats/type-ai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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