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1 이제 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시행일자? 필요 면허? 전기자전거는? 벌금 액수?) 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기고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과 관련한 다양한 벌금 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1. 시행일자 및 필요 면허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무면허 운전 및 킥보드 운전 관련 벌금 액수 무면허.. 2021.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