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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정리

by ruahryu 2021. 8. 19.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희망복지자금)을 위한 추경 국회 심사결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추경 관련 주요 특징을 정리한 것이 위의 그림인데,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3.9조에서 5.3조로 1.4조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금액의 최대 단가는 2,000만 원에 이르며 지원 대상은 65만 개나 확대했습니다. 
  • 국민 지원금으로는 10.4조에서 11조로 상향 조정했고 하위 80%를 유지하면서 맞벌이, 1인 가구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상생 소비 지원금은 1.1조 규모에서 0.7조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대상

정부는 2020년 8월 이후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정부의 코로나 19 단계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2020년 8월 이후 적용되었던 2단계, 2.5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는 2.5단계 기준으로 집합 금지 업종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 펍 등이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으로는 식당, 카페, 이미 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목욕장업, 종합소매업,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3.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수는 무관)
  •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
  •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은 위의 표와 같은데, 주요 업종을 살펴보자면 음식, 숙박, 학원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이하입니다. 

 

위의 코로나 단계별 지침에 따른 분류와 매출 규모로 지급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4. 지급 유형 및 지원금액

희망복지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하여 20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로 계산을 합니다. 

 

지원 유형은 3가지로 코로나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집합 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지원방법

5차 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5차 지원금 신청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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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신속 지급 

<1차 지급>

  • 8월 17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 기 수금자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8월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8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9일 이후 전체

 

 

 

<2차 지급>

  • 1인 다수 사업체,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 2021년 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등

확인 지급

  • 개발 증빙자료 확인(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중 신속 지급 미포함 사업체
  • 지원금 변경 등 

이의신청 

  • 11월 말 예정으로 부지급 통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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