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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Domestic Issues

문재인 대통령 모욕 전단지에 국민을 직접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의 대처와의 차이점

by ruahryu 2021. 5. 5.

문재인 대통령이 20197월경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본인 모욕 전단지를 배부한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 김정식 씨를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으니 끝내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2021년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고소를 당한 김정식은 경찰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기본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1. 문재인 대통령 모욕 전단지 내용

<마블 타노스 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인피니티 스톤들은?>

한쪽 면에는 상단에 문재인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악역인 '타노스'를 합성한 '문노스' 그림을 걸어두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록과 문재인 대통령의 발음을 조롱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는 해당 영화 세계관의 등장 요소인 인피니티 스톤을 패러디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열거하며 "탈원전"과 ""국가 에너지 기반 파괴", "공수처""수사권력 장악", "연동형 비례제"와 "입법부 장악", "국민연금 장악"과 "기업 경영권 장악", "주한미군 철수""반미 선동", "고려연방제""종전 선언, 공산적화통일 준비 완료"라 비방하였습니다.

 

<살짝 비판의 범위를 넘어간 것 같은 전단 아래쪽 문구>

그 아래에는 "1000만 명 대학살, 1000만 명 보트피플 동해 바다 익사, 500만 명 중국에 팔려가 성매매, 2500만 명 장군님의 품에서 행복한 노예생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위의 문구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가지만 밑의 문구는 조금 많이 가긴 했네요.

 

<뒷면의 욱일기와 친일 관련 문제 지적>

두 번째로 이 전단지의 반대쪽 면에는 욱일기를 배경으로 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가족 중 친일행위에 대한 의혹이나 일제강점기에 지녔던 관직을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여권에서 캐치프레이즈로 즐겨 썼던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문제가 된 문재인 대통령 모욕 전단지 모습

 

<문재인 대통령의 고소 시점은?>

이후 이 사실을 파악한 문재인 대통령은 친고죄의 고소 가능 기한인 인지한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정식 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 사건이 인터넷에 이슈화되는 것이 늦어져 세상에 늦게 알려졌지만 이미 2020년에 해당 사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소당한 김정식 씨의 대처>

이후 김정식 씨는 경찰이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 식해야 하여 3개월 가까이 압수당하였고 경찰에 열 차례 가까이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김정식 씨가 경찰 조사 도중 고소인이 누구냐고 묻자 누군지 알 거라 생각한다' 등의 말로 대답을 회피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중앙일보의 질문에도 끝내 고소인을 밝히지 않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김정식 씨는 20214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53일 김정식은 변호사 선임 없이 맞서서 싸우겠다고 밝혔으며 참여연대 측에서는 대통령이 고소 취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밝힌 고소의 배경>

박경미 신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고 말하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고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소 취하의 이유>

하지만 결국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고 끝내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 이 사건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이유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의 모순>

201729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인기리에 방영되던 정치 예능 JTBC 썰전방송에 대선 유력 후보로서 게스트 참석하여 전원책 변호사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승복할 수 없는 비판,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참을 수 있겠냐는 물음에 참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지지하는 이미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통령 당선 이후 일구이언하여 고소를 했다는 점 역시 논란에 불을 붙인 대목이니다.

 

<썰전의 인터뷰 내용>

전원책: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승복할 수 없는 어떤 비판, 비난에도 참으시겠습니까?

문재인: , 참아야죠 뭐.

전원책: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 잘못하면 고소를 해버리니까.

문재인: 국민들은 얼마든지 비판할 자유가 있죠.

전원책: 오늘 이 약속은 꼭 지키십시오.

문재인: 예 그럼요.

전원책: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

문재인: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전 대통령들 사례와의 명백한 차이점>

문재인 대통령 옹호론자들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풍자 사건 당시에 풍자화를 내걸었던 당사자가 여론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근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고소 조치 없음>

상기되었듯 박근혜 본인은 임기 중 세월호 인신공양설, 청와대 비아그라설, 최태민과 박근혜가 불륜관계였다는 설 등등 온갖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풍자가 자신에게 쏟아졌고 탄핵 정국 때는 효수 인형, 누드화, 성인 영화 합성 등에 대해 절대 개인적으로 고소 조치를 취한 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욕죄로 처벌, 개인 고소 아님>

또한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이른바 입막음 소송을 한 사례가 17건 있었다는 참여연대 보고서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부산에서 뿌린 혐의로 한 시민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욕설과 함께 청와대를 공격하자고 한 대학생을 향해 협박죄를 든 사례를 들면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과 동일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 처벌은 친고죄로 '당사자'의 고소가 필요하나 명예훼손죄는 당사자의 고소 없이 제삼자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모두 대통령을 비판한 혐의로 고소를 한 사례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민간인 고소 사건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비방한 민간인을 고소 조치한 사건입니다. 모욕죄는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것에 대한 문제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국가원수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 자신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고소했다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풍자의 정당성은 부수적인 문제로 대통령의 고소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대통령에 대한 비방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선전해왔던 당사자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민간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노무현 대통령도 당연히 그런 적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쏟아지는 민중의 비판이나 풍자에 대해 고소를 취했던 적은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대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토록 비판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쥐나 닭, 누드화 등으로 수많은 풍자를 받았음에도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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