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의 개념
o OECD/DAC : 정해진 기간, 예산, 지역내에서 특정목표 및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국과 협의된 투입물, 활동, 산출물의 종합
o PMBOK(프로젝트지식관리체계) : 프로젝트는 고유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노력
o 세계은행 : 일정기간 이내에 특정한 개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투자와 정책수단, 조직 및 그외의 조치가 하나로 결합된 패키지
o KOICA :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향상에 기여와 같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OECD/DAC가 지정한 원조유형상의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2. 프로젝트 추진 절차 (KOICA 사례)
프로젝트 절차 요약
(1) 프로젝트 기획
o 정책 수립→사업발굴→사업형성→사업심사 및 시행계획 확정→심층기획조사 및 협의의사록 서명→집행계획수립
(2) 프로젝트 조달
(3) 프로젝트 집행 및 관리
o 프로젝트 집행
o 프로젝트 종료
o 프로젝트 사후관리
프로젝트 절차 세부 사항
(1) 프로젝트 기획
o 정책 수립
- 국제개발협력 정책, 전략과 방향 등 기본틀을 체계적으로 정립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CPS) 등 수립
o 사업발굴
- 정부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시행기관은 프로젝트를 발굴함.
- 외교부가 사업발굴 지침 수립해 관계기관에 안내
- ‘사업 2년전 검토(n-2) 예비검토제’에 따라 시행기관은 n-2년 하반기(2022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면 n-2년인 2020년 하반기)에 n년도 후보사업을 정부의 ODA모니터링시스템에 등록하고, 국무조정실 및 각 주관기관은 이정보를 기반으로 사전에 사업간 연계 중복 가능성을 검토함.
- KOICA는 개도국의 수원총괄기관을 통해 개별 수원기관의 사업제안서 (PCP:Project Concept Paper)를 접수한 후 PCP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우리공관에 제시함.
- 재외공관은 PCP, PCP 검토의견서, 수원총괄기관 요청공문, 국문사업개요서 등 관련 자료를 외교부, KOICA 본부에 제시
- KOICA 본부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정책 및 전략연계성, 기술적 타당성, 효과성 및 국별 재원 등을 중심으로 PCP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형성 추진적격사업 선정
o 사업형성
- KOICA 해외사무소는 PCP 검토결과 적격사업 대상으로 예비조사 통해 사업형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실시하고, 본부의 PCP 검토의견반영한 PCP 보완본, 사업기본계획, 국/영문 사업개요서 작성해 KOICA 본부에 제출
- 예비조사는 국별/사무소별 여건에 따라 국내/현지전문가 투입, 국내/현지 용역기관 활용, 사무소 직접실시 등의 방식으로 추진
- KOICA 본부는 국내전문가 파견 및 용역기관선정, 사업형성소요예산, 사업형성 관련 자문 실시
o 사업심사 및 시행계획 확정
- 사업형성결과바탕 KOICA본부 사업심사위 구성 신규 사업 실사실시
- 심사 후 신규 사업을 차년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에 반영해 외교부에 제출
- 외교부는 전체 무상원조시행기관들의 시행계획안 취합해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5~6월) 개최해 조정, 연계 작업 후 무상원조시행계획안 국무조정실에 제출
- 기획재정부는 유상원조시행계획안 국무조정실에 제출
- 국무조정실은 유무상 원조시행계획 검토 후 6월경 차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제출 및 위원회가 심사의결
- 이후 정부 및 국회 예산 심의 거쳐 1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확정
- KOICA는 확정된 계획 바탕으로 ‘KOICA대외무상원조 사업계획’ 수립 후 사무소에 공지
심층기획조사 및 협의의사록 서명
- 신규사업은 착수 전 세부사업 내용 및 양국간 분담사항을 확정하는 심층기획조사 및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 서명함.
- RD는 사업범위, 일정, 예산 및 양국간 분담사항등을 공식적으로 협의한 중요한 문서임. RD 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고, 우리공관과 협력국 외교부간 구상서(Note Verbale)교환, 교환각서(Exchange of note)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정부간 효력을 가짐.
집행계획 수립
- R/D 체결이후 예비조사 및 심층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계획문서인 집행계획수립
- 단위, 부문별 사업 구성요소 및 추진방안, 사업시행자 선정방식, 예산·일정·위험관리, 성과관리계획, 홍보계획 등의 내용 포함.
(2) 프로젝트 조달
o 조달은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 이를 공급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 기관선정해 필요한 것이 적절한 장소에 최적의 가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위해 제공되는 과정
o 입찰방식과 입찰외 방식이 존재, 입찰방식은 경쟁계약과 수의계약이 존재함.
o 입찰외 방식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약정 등 파트너십에 기반해 사업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함.
- 대부분의 국제기구 또는 타 공여기관 협력사업이 해당되며, 분쟁·취약국으로 사업대상지 접근이 어렵거나 특정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 활용이 효과적인 국가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함.
o 경쟁계약
- 일반경쟁 : 입찰 참여자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 제한 경쟁 : 일반경쟁 범주에 속함, 규정에서 정한 실적 등의 제한 있음.
- 지명경쟁 : 10인 이하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별도 지정하여 경쟁.
o 수의계약
- 일반수의 :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와 (경쟁없이) 계약
- 견적입찰 :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낸자와 계약
(3) 프로젝트 집행 및 관리
o 프로젝트 집행
- 사업 착수단계에서 사업시행자 선정, 계약 체결후 착수조사 및 착수보고회 실시
-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추진
- KOICA는 사업진척률에 따라 모니터링 및 검토, 범위·일정·예산 통합관리
o 프로젝트 종료
- 사업추진결과물을 수원기관에 인계하고 운영방안 수립 및 관련 교육 실시
o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지원기자재의 고장, 지원건축·시설물의 경미한 손상, 담당자 교체로 인한 신규교육훈련 필요성발생,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추가기능 요구사항 발생 등 본 사업결과물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
참고문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3. 1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2019. 2019 세계 ODA 통계자료집 숫자로 보는 ODA
KOICA ODA교육원. 2018.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실행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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