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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할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에 속해있지 않으며, 125cc 미만의 스쿠터나 오토바이류를 말했는데, 새롭게 시행되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 50cc 미만의 원동기가 달려있어도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적용되다 보니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버기, 모터보드, 마이크로카 등도 모두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 것들을 탈 때 운전면허가 필수적이 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 2종 자동차 보통 면허를 가지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이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가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의 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안내하는 면허종별 운전 가능 차량정보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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