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국민 지원금 기준을 위해 지난 1일 출범한 정부 태스크포스 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 지원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수정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지급 방식과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0%라고 알려왔지만, 이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를 알아보자면, 1인 가구는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은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맞벌이라면 부부의 소득,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가구의 모든 소득의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2.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득 산정 방안
소득은 가구의 전체 소득의 합산으로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으로, 100인 이하 직장의 경우 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 등을 확인한 이후 지원금 커트라인을 늦어도 7월 말에는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혐료 등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내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자산가 또는 공시가 15억 원(시세 약 20~22억 수준)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현금 흐름이 적더라도 보유한 자산이 많으면 고소득층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 때문입니다.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식
지난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성인 가구원에 각자 지급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게 될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세대주 명의의 카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선택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대학생 자녀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가족 4명 모두가 각각 자기 몫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25만원씩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미성년자 가족이 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몫은 세대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커트라인을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8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878만 원 정도, 1인 가구 월 329만 원이며, 이번 국민 지원금 지원 방식은 기존 세대주 일괄지급이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층인 일정 정도 이상의 월급 수령자들의 반발이 가장 거세고, 국가 부채에 대한 염려,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세금 인상 등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분들을 저번과 같이 신청하여 받으셔서 가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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