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통과 과정
2021년 6월 22일 오전 행정안전부위원회 소위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체 공휴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오후에 열리는 행정안전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면 올해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적용에 따른 변경 내용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인데, 이 경우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공유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올해 적용 가능한 공휴일
이러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게 된 것으로 올해는 하반기에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한 대체 공휴일이 지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로 8월 16일 대체 공휴일 지정
- 10월 3일 개천절은 일요일로 10월 4일 대체 공휴일 지정
-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로 10월 11일 대체 공휴일 지정
-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로 12월 27일 대체 공휴일 지정
4.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된 이유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 될 예정인데,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의결에 불참하였고,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다른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에 대해 반대한 의견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늘어나게 되는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란도 야기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 되면서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감염병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도 반대 이유였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아주 바람직한 법이 통과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국가 경쟁력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적용돼 봐야 365일 중 4일을 더 쉬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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