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상도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점과 비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 정의
8촌 이내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기록되어 있는 법률로 직계혈족, 배우자, 독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재산죄에 대해 적용>
일단 한국의 형법에서는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공갈죄, 횡령죄, 장물죄 등의 범죄에 적용이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고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관계일 때는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도죄와 손괴지 적용 없음>
강도죄와 손괴죄 같은 경우에도 재산죄이지만 죄의 특성상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두 가지 죄는 친족을 상대로 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 사건과 똑같이 처리된다고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참작사유는 되지만 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돈은 인정하지 않음>
사돈 간은 친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현재는 법적으로 친족 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때 사돈도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이유로 인정할 때가 있었으나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돈은 더 이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3. 문제점과 비판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가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를 노리고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애초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친족 간 평화로운 해결?>
또한 사실 친족상도례의 목적인 친족 간의 대화와 내부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평화롭게 처리를 하라는 의도이지만 친족상도례의 특혜를 받은 사례 중 이 목적이 이뤄진 친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박수홍 씨 사례가 대표적>
최근 벌어진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개그맨 박수홍 씨 사례인데, 친형 부부 및 모친 등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횡령당했지만 이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착한 박수홍 씨가 가족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4. 고 손정민 씨 부친이 친족상도제를 언급한 이유
고 손정민 씨의 부친인 손현 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한 이유는 자녀가 지은 죄를 감추어주고 인멸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손현 씨는 부모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도리라 판단하는데, 법과 사회 시스템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다며 아쉬움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많이 시끄러웠던 이 사건도 이제 점점 잠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종결 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끝이 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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