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고 손정민씨 아버지가 언급한 친족 상도례는 무엇? 언급한 이유는?
본문 바로가기
International and Domestic Issues/Domestic Issues

고 손정민씨 아버지가 언급한 친족 상도례는 무엇? 언급한 이유는?

by ruahryu 2021. 6. 11.

 

친족 상도례를 언급하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문제점과 비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 정의

8촌 이내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친족 사이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기록되어 있는 법률로 직계혈족, 배우자, 독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재산죄에 대해 적용>

일단 한국의 형법에서는 재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죄, 절도죄, 배임죄, 공갈죄, 횡령죄, 장물죄 등의 범죄에 적용이 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먼 친족 관계인 경우에는 친고죄로 하고 직계혈족,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관계일 때는 아예 형 자체를 면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도죄와 손괴지 적용 없음>

강도죄와 손괴죄 같은 경우에도 재산죄이지만 죄의 특성상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두 가지 죄는 친족을 상대로 죄를 저지르더라도 일반 사건과 똑같이 처리된다고 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참작사유는 되지만 형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돈은 인정하지 않음>

사돈 간은 친족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현재는 법적으로 친족 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 때 사돈도 배우자의 혈족이라는 이유로 인정할 때가 있었으나 1990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사돈은 더 이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건 발생 시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3. 문제점과 비판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음>

사기죄나 횡령죄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가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를 노리고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있으며 이경우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애초 작정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을 미리 빼돌려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한다고 합니다.

 

<친족 간 평화로운 해결?>

또한 사실 친족상도례의 목적인 친족 간의 대화와 내부적인 해결방법을 통해 평화롭게 처리를 하라는 의도이지만 친족상도례의 특혜를 받은 사례 중 이 목적이 이뤄진 친족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박수홍 씨 사례가 대표적>

최근 벌어진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개그맨 박수홍 씨 사례인데, 친형 부부 및 모친 등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횡령당했지만 이 친족상도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착한 박수홍 씨가 가족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4. 고 손정민 씨 부친이 친족상도제를 언급한 이유

고 손정민 씨의 부친인 손현 씨가 친족상도례를 언급한 이유는 자녀가 지은 죄를 감추어주고 인멸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는 친족상도례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손현 씨는 부모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제대로 된 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도리라 판단하는데, 법과 사회 시스템은 본인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다며 아쉬움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많이 시끄러웠던 이 사건도 이제 점점 잠잠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종결 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사건의 끝이 나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