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협동조합의 국내외 사례 소개로 썬키스트, 웰치스, FC 바르셀로나 등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https://lifeofjoy88.tistory.com/214
이번 글에서 소개할 사회적 경제 실현의 주체는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수입을 만들어내고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을기업이 어떤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개념과 마을기업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에는 여러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사회와 지역의 일자리 감소, 자본의 지역 편중심화와 같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접목하여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마을기업의 사업 형태를 구축했으며, 현재 우리의 자체적인 특성을 더하여 독자적인 형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기업의 개념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기서 마을이란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나타내며 주로 구·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자 및 의사결정 구조를 구성해야 하며, 그 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이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의 대상사업군은 지역의 특산물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체험 사업, 전통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 사업 공공부문 위탁사업, 기술 기반형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같은 여러 종류의 사업군의 형태로 마을기업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사업이 올바르게 수행되면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먼저 지역주민들의 유대감이 형성, 행정비용의 절감과 지역의 새로운 경제 순환체계가 만들어져 지역의 고용촉진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마을기업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유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목적 추구에 주력하는 반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적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2011년부터 마을기업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전국 기준 550여개 마을기업이 2014년 말 기준 1,249개로 증가하였으며, 10,281명이 해당 마을기업에서 고용되어 약 100,344백만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가 모여 시작한 사업이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활성화의 의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기업은 공모의 신청을 통해 지정된 해로부터 최장 2년간 사업비의 연차별 차등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의 한도로 최소 2회에 걸쳐 나누어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아 약정체결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며, 마을기업에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공동출자 해야 합니다.
또한 2차년도의 지원은 1차년도의 성과를 2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 시, 그 순위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마을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박람회개최, 판로지원, 멘토링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으로 사업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조직형태가 주식회사나 협동조합 같은 법인체여야 합니다. 또한 최소 5인의 지역주민이 출자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법인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을기업은 각 시도에서 공모하여 설립 전 교육 프로그램 24시간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기초자치 단체, 시도, 행정자치부의 현장실사 및 심의를 거쳐 지정받아야 사업수행이 가능합니다.
마을기업의 심사는 공동체 구성과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재정 건정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여부를 판단하여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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